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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2008.09.16

여야 원내대표 “정보유출·불법유포 심각” 추진의지 나타내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홍준표 의원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지상대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의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개인정보 도난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포가 심각한 수준”(홍 원내대표)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에는 품질개선과 소비자 친화적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원 원내대표)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법 집회나 시위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 원혜영 의원실

홍 원내대표는 “집단소송제는 대한민국이 불법 시위의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제한 집회사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불법을 넘어 떼법이 만연하는 시위천국이 됐다”며 “공권력의 권위회복과 특정 이익집단의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방어권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평화적 촛불문화제와 종교인들의 촛불행사를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되면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교통 편의를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 그리고 다른 야당과 함께 힘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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