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예방 간담회 실시 | 2022.12.22 |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 설명 및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 개정·배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평택 인근 물류창고 현장소장(10개 건설사)과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자료=고용부] 이번 간담회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설명했고, 건설사(2개소)에서 물류창고 화재 예방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고,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해 향후 화재 예방 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구성해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중 고용노동부 세부 이행 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 현장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대상 화재·폭발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예방 등 양질의 안전 교육이 이뤄지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 콘텐츠 및 동영상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 방화포 난연 성능 등 재질 기준을 마련하고, 용접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에게 간이소화용구 휴대 의무화 등 감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개정을 통해 업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공사 현장 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이행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점검 주기를 단축(6개월→2개월)하고, 관할 지자체와 위반사업자 명단 공유를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가 숙지해야 하는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 본 매뉴얼에는 화재 위험 작업 시 위험 요인과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 위험 작업 일반 사항(작업허가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했다. 또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용접·용단 작업 단계별(작업 전·중·후)로 세분화했으며, 특히 작업 중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해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매뉴얼 내에 화재위험작업 허가 일반 사항과 업종별 화재 위험 작업허가서서식을 제시했고, 화재감시자 관련 주요 질의회 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화재감시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물류창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및 용접(단) 작업이 혼재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장 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한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전국 물류창고 건설 현장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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