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 발간 | 2008.09.17 | |
‘감수’ 등 107개 품목에 대한 성상 및 부위별 사진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www.kfda.go.kr)은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반 소비자의 한약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를 발간했다.
이에 식약청은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을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약재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침 발간,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는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약평가팀(02-380-18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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