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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그 구체적인 범주는? 2006.01.01

"개인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호해야 효과적"
지문, 홍채 등 생채인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해야...


정보화 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가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커들이 나타나고 해킹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 개인정보에 대한 공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 기본법┖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반면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범주를 살펴보면 ▲신분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학력, 직업, 자격, 전과여부 등 ▲경제관계-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이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대응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를 알게되고 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와 관련 침해유형은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고지,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에 정보를 이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또는 누설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에 정정되기 전 정보를 유포한 경우 ▲동의철회나 열람 또는 정정 방법을 쉽게 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침해, 도용한 경우 등이 있다.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될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이와같은 범주에서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될 예정이며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귀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깨끗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후세에 물려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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