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이 어렵다면? | 2022.12.28 |
방통위, 전국 권역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기관 17개소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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