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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암호화 업체간 사활건 특허 분쟁 발발 2008.09.17

이글로벌→펜타측에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용자들, “소모전으로 가면안돼...기술적 발전 계기되길”


DB보안이 올해 정보보호 시장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계속되는 대형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포털사와 대형 쇼핑몰, 금융사이트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다. 


그래서 부쩍 DB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B보안은 크게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DB접근제어 분야와 DB자체를 암호화해 외부 해커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암호화로 인해 정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DB암호화 분야로 나뉜다. 보안 전문가들은 DB접근제어와 DB암호화를 동시에 구축해야 완벽한 DB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DB보안이 정보보호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는 시점에 DB암호화 전문 업체간 첨예한 특허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DB암호화 전문업체인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은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을 상대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글로벌시스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인덱스컬럼 암호화 방법’으로 암호화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호화해 인텍스에는 암호화 하지 않고 구축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반면 “이글로벌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방법’으로 암호화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호화해 인덱스에 오더링이 유지되는 알고리즘으로 재 암호화해 구축하고 DBMS가 색인을 탈 수 있도록 도메인 인덱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 관계자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D’Amo(디아모)는 이글로벌시스템의 CubeOne(큐브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이자 NEP인증 기술인 ‘Advanced Indexing’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묵고할 수 없어 지난 12일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측은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특허침해 여부는 사실과 다르며 변리사 감정서에서 확인한 결과 펜타 디아모가 사용한 기술과 이글로벌시스템의 큐브원이 사용한 특허기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펜타 관계자는 “이글로벌시스템이 보유한 특허는 특허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고 기술의 진보성이 없어 지난해 12월부터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에 있다”며 “이글로벌이 주장하는 특허 내용은 암호화된 도메인 인덱스(Domain Index)의 사용에 관한 것이나 이미 대부분 DB관리자가 사용하는 도메인 인덱스 사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순서유지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 구현 방법이 없는 것으로 특허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글로벌시스템 관계자는 “지난 12월 펜타측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아직 특허 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펜타측이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 내용을 사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펜타측 주장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CubeOne을 개발할 당시 국내 DB 관련 업계는 물론 DB관리자들에게 도메인 인덱스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해 NEP인증을 비롯한 여러 기술 심사 시에 설명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했으며, 인덱스용 알고리즘은 산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 바 가 크다”며 “게다가 등록된 특허기술은 금년 1월 PCT국제출원을 위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상에 Category ‘A’로 분류되어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두 업체간 DB암호화 시장 석권을 놓고 사활을 건 특허분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글로벌시스템과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이 분야 경쟁 업체로 몇 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라이벌 업체로 알려져 있다.  


흘러가는 상황을 봐서는 펜타측이 다소 불리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가령 무효심판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3심제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특허권은 이글로벌측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글로벌측이 입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펜타측은 특허 무단 침해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영업에 다소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다.


특허법 제126조를 보면 ‘침해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특허권자의 요구에 의거 사용중지 및 폐기’를 해야하고 여기에는 ‘침해 예방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한 자 및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어 특허 침해 소송 분쟁에 따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발짝도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글로벌시스템측은 “이러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고, 펜타시큐리티시스템측도 “특허 침해 여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고객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업체간 발발한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건이 DB보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간 DB암호화 제품의 성능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시장이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향후 DB암호화 분야의 시장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양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모전으로 가서는 안된다. 양사가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이용자들은 바라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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