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랩, 컴플라이언스 준수 관리체계 강화 위한 임직원 교육 | 2022.12.29 |
하도급법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회 21일 진행
내년도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으로 내부 관리체계 강화 계획도 밝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안랩(대표 강석균)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안랩은 지난 21일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 ▲안랩이 최근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준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했다[사진=안랩] 이번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는 안랩 준법경영팀 노현주 대리와 재무기획실 김덕환 실장 등 사내 강사가 영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노현주 대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적용 대상 △부정 청탁의 개념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및 판례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등을 설명했다. 교육 자료는 안랩 임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전용 페이지(자료실)에 업로드해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재무기획실 김덕환 실장은 ‘안랩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주요 통제항목 △안랩의 주요 감사 사항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유관 부서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랩은 올해 5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 직군 12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직무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새해에는 분기별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해 체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랩은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체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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