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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사업자, 판매자 정보 제공하라” 2008.09.17

공정위,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G마켓과 옥션 등으로 대표되는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다.


향후 오픈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는 이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www.ftc.go.kr)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취지와 관련, 공정위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해 피해발생을 줄이는 한편, 분쟁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판매업자에 주어졌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된 까닭이다.


또한 공정위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 등으로부터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기성 사이트나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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