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165만㎡ 이상 U-City, 건설계획 의무화된다 2008.09.17

관련 내용 담은 ‘U-City법’ 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관할구역 내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일명 U-City)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U-City 건설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만일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www.mltm.go.kr)는 관련 규정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부터 이 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3월 만들어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U-City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주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 시행령은 모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U-City 건설과 관리 운영에 공공부문 외 민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


이 법의 시행으로 U-City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가 정해졌지만, 법 시행일 이전부터 추진된 U-City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 시행된 U-City 사업으로 인정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