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 발표 | 2022.12.30 |
정부, 시장 참여자,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 제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사업자·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플랫폼은 전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창출을 통해 새싹기업·소상공인·창작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면서 세계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 절감 등의 사회후생을 높여 오면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이해관계자 갈등·불공정 행위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이 야기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중 플랫폼이 장악한 주요국과 달리 검색, 메신저, 전자상거래 등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현재도 국제정보기술대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플랫폼에 대한 국내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세계화’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전략(①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②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③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하에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Ⅰ: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과 역동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플랫폼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공지능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인공지능솔루션·인터넷기반자원공유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인공지능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구축,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 체감 블록체인 사업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혁신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신구 산업 간 이해 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유예,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 개선한다.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자문 등 성장단계별 지원, 국제 자본유치를 통한 거대신생기업 플랫폼을 창출한다. (플랫폼 생태계의 세계화) 국제 공동창업·자문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적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새싹기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국과 디지털 동반자관계 체결(EU, 2022.11.)을 통해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략Ⅱ: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민간 주도 자율규제 안착)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2022.8. 구성)의 지원근거를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고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자율규제 참여 특전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지원한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022.7. 구성)’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 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앱장터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순위 등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한다. △전략Ⅲ: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구제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분산된 상권정보(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 확보를 지원한다.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2023.7)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킨다. (디지털 신질서 정착 기반 마련) 디지털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정부는 발전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국제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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