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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찍은 여성의 다리 촬영, 유죄” 2008.09.17

대전지법, “피해자 수치심 유발 및 의사에 반한 촬영”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박 모(34)씨에 대해 항소기각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박 모씨의 사건에서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앞좌석에 앉아 있던 김 모(21) 여성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이전 짧은 치마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사건들을 뒤집고 유죄 판결의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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