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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023.01.03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 양성 등 지원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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