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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안전위해 경비관리대 창설 2006.01.02

법정내 폭력사건 방지와 청사 안전위해 모든 법원내에 조직

2008년까지 1천400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

 

 

 

대법원이 청사 안전관리와 법정소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합 안전 관리를 위해 창설된 경비관리대는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되 대법원 내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번에 신설된 경비관리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차례로 설치될 예정이며 소속 대원들은 법정내 난동과 청사내 안전을 위해 위협상황발생시 법적으로 가스총과 각종 보안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비관리대 인원을 올해는 9백명 선에서 오는 2008년에는 1천400명 정도의 규모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경비관리대 조직을 창설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서울 소재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법정내에서 둔기를 휘두르고, 피고인의 남편이 증인선서를 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의 안전을 위해 경비관리대가 조직됐으며 이를 계기로 법원 내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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