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서 찾는다 | 2023.01.04 |
개인정보 관련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이슈) 30선 선정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 가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이슈)을 발굴해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표지[표지=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충돌의 여지가 없는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 형태로 2021년 사례 70건, 지난해 사례 33건 등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주요 쟁점(이슈) 법령해석 대표 사례로는 먼저 △‘병원·공동주택 등에서 연명부 서명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명부를 작성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제삼자가 이를 알고 악용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명부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제19조)는 경고 및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 등을 마련해 이용할 수 있음”이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일종(약관법 제2조 제1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수집·이용), 제17조 제2항(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약관의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통해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스키어 간 충돌이나 단독 부딪힘 사고 등으로 ‘사고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 발굴해 표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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