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국세청 직원, 납세자 정보 세무사에 제공 | 2008.09.17 |
조세일보 보도, “정보유출로 2명 해임됐다” 전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의 개별정보를 무단 유출해 세무사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조세일보는 17일 인터넷판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국세청 자체 전산감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해임’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납세자의 정보를 빼내 외부에 흘린 세무서직원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여기서 죄질이 무거운 2명에게 해임조치를, 나머지 1명에게는 정직 감봉 조치를 내렸다.
해임 조치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영세납세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줬고, 다른 한 명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의 상호와 연락처를 확보해 전달하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사업을 하는 친인척에게 관련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신문은 국세청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올 초에 해임된 직원들보다 더 빈번하게 많은 정보를 빼낸 직원이 적발됐는데 정직·감봉 징계에 그쳤다며 국세청 내 보안관리가 허술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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