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1월 14일 발효 | 2023.01.14 |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자료=산업부]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 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작년 서명식 계기로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해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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