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 메타에 3억9,000만 유로 벌금 부과 | 2023.01.15 |
개인정보위,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통해 밝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tee, DPC)는 메타(Meta)의 광고, 데이터 처리 관행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3억9,000만 유로(한화 약 5,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메타 로고[이미지=메타] 과거 메타는 2018년 GDPR 도입에 따라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관행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에 기반해 맞춤형 광고 제공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적법성을 확보했으나, GDPR이 발효된 뒤 약관 변경을 통해 대다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를 계약(contract)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즉, 메타는 서비스 약관을 수락하면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다. DPC는 “메타가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구속력 있는 결정 절차를 통해 맞춤형 광고 제공과 관련해 계약을 적법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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