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동파 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2023.01.20 |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 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 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500여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1개월(1.19.~2.17.)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동파 방지 열선(이하 정온전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동파 방지 열선은 수도배관 등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케이블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 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다. 지난 2022년 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부상 10명, 피해액 20억원)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천장)에 설치된 정온전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재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사의 제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50%, 6개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 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청주 산부인과 등)이 많이 이뤄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관리·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금번 실태조사는 산업부·전기안전공사·전기기술인협회·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정온전선을 설치해 사용 중인 사업장 약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온전선 시공(보온재, 벽체 내 설치 등) 특성상 외부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사업장에 선임돼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이행(계도 기간 약 6개월 부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사업장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 개선 조치를 통한 화재 예방 등의 계도에 의한 개선 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운영 실태 재점검을 통해 행정 조치(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대국민에 공개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 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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