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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하루 앞두고 사망, 17년 만에 순직인정 2008.09.19

권익위 “전역 하루 전 적역행사 사망은 순직” 시정권고


전역을 하루 앞두고 전역행사 도중 익사한 공군병사가 17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한다.


지난 1991년 전역예정자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병사들이 속칭 ‘물먹이기’행사를 실시해 전역 하루 전에 연못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지금까지 일반사망으로 구분돼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재심의하도록 최근 공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했고, 그게 받아 들여져 이 병사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19일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 중 교육, 훈련, 근무시간은 물론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모병장 역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모병장의 사망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정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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