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퇴시 신분증 사본 요구는 부당 | 2006.01.03 |
KISA 개인정보보호침해센터에 신고...센터에서 대신 처리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예전에 잠시 어떤 정보를 보기 위해 가입했다 그 이후로는 잘 들어가지 않는 사이트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몇 개쯤은 가지고 있을 법하다. 최근 사이트에 대한 웹해킹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예전에 가입한 후 잘 찾지 않는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탈퇴시, 본인확인 증명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확인후 탈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과를 통해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확인 후 탈퇴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어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kisa.or.kr/index.jsp) 관계자는 “만약 탈퇴하고픈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사이트에 개인정보 정정요구를 발신한 메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히고 “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권고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신분증 사본외에 권고된 본인확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혹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2’번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 그리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 도입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온라인 사업자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으나 정통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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