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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조 혁신 이끌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한다 2023.01.31

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정부일반형) 모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31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자동화장비·센서 등의 연동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이 고도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예산은 534억원이며 26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아 고도화 수준이 된 기업이 재신청(동일 수준)하는 경우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의 기초 단계 지원을 지양하고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준비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우선 선별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기획 지원을 도입한다(선택).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신청 기간을 45일로 확대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준다.

세 번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직접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지역 기반의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는 선정 이후 협약 및 선정 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한다.

이영 장관은 “그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중소·중견기업 제조 혁신의 기반을 다졌다면 금년부터는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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