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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발족 2023.01.31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발족식...신성철 특위 위원장 등 전문위원 위촉장 전달
1차 전체회의 개최...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 향후 1년간 논의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로고=과기정통부]

지재위에 따르면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에는 학계와 법조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 15인과 국조실·법무부·문체부·특허청·지재위 등 정부부처 관계자 5인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신성철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석학교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삼성전자 강윤희 변호사(한·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삼성-애플 분쟁 실무 총괄) △휴롬 이진수 상무(변리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한남대 법대 김관식 교수(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선대 법대 한지영 교수(지식재산학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팬코리아특허법인 김동명 파트너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파트너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특허청 심사관, 한국지재변호사협회 부회장) △대법원 김기수 재판연구관(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김영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지재부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남부지법 최호진 판사(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논문 다수 게재) △서울중앙지법 최형준 판사(서울중앙지법 지재전담부) △대전지검 정지은 부장검사(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등 15명이다.

당연직위인 정부위원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전문위원회 민간위원 15명 명단[자료=과기정통부]


▲특별전문위원회 정부위원(당연직위) 5명[자료=과기정통부]


지재위는 제6기 비전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로 특위를 발족해 ‘관할집중제도’ 범위의 확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향후 1년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집중제도란, 특허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한 1심은 고법소재지 6개 지법,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민소법 제24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재위는 2012년에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를 출범해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에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는 관할집중이 적용돼 2016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러한 관할집중제도를 통해 고난도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현행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재위는 지난 제32차 본회의에서 지재권 소송 분야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해 관할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은 당시 확정된 본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발족식 이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특허법원 김영기 판사) △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신성철 특위 위원장 주관으로 ‘특위 구성 및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앞으로 1년간 △민사 소송 검토소위(타 지식재산 소송, 가처분 소송 포함) △형사 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관할 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특위 운영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체적 법령개정안 등 입법안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 신성철 위원장은 “2016년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사법서비스 개혁을 달성했다”며 “범정부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소송 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은 “지재권의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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