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CJ 추가 지정... 총 23곳 | 2023.02.03 |
식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 기대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결합전문기관 23개, 신용정보법 기반 데이터전문기관 4개 등 총 27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CJ(대표 손경식, 김홍기)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담당 조직, 공간 및 시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조치, 정책 및 절차 등이다. ![]() ▲CJ 로고[로고=CJ]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CJ의 추가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위 지정 △통계청 △삼성SDS △케이씨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신세계아이앤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세청 △LG CNS △CJ 등 11개 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기관, 과기정통부 지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더존비즈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BC카드, 국토교통부 지정 △한국도로공사, 교육부 지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한전KDN, 행정안전부 지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23개 기관이다. 이밖에도 신용정보법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있다. ![]()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자료=개인정보위]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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