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 | 2023.02.03 |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 노출 및 연계기관 제공...개인정보보호 전문성 요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사장 이기숙)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 전국 약 66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표지[이미지=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동안 기관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상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폭력 피해자인 경우 긴급한 구조 업무와 의료기관과 연계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위더스정보 정재원 대표가 주축이 돼 집필이 이뤄졌다. 정재원 대표는 동의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이며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협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처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는 △기관이 지원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기관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Q&A로 안내하며 △기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점검 기준 및 방법을 제시했다. 정재원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예시를 제시하고, 기관종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와 관련 점검표 및 서식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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