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세 남성, 다크웹 거래자에 2만 달러 주고 살인 청부 | 2023.02.06 |
미성년자와 음란한 콘텐츠 주고받던 남성, 당사자 살해하려다 사기 당해
요약 : 보안 외신 핵리드에 의하면 한 31세 남성이 다크웹에 들어가 청부 업자와 거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만 달러를 내고 한 14세 청소년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14세 청소년과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아 왔다. 하지만 청소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법정에 서게 됐고, 해당 청소년이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살인을 의뢰한 것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청부 업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다. ![]()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살인을 의뢰했던 남성은 처음 업자에게 ‘피해자의 나이에 제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아니’라는 답을 듣자마자 2만 달러를 입금해 피해자를 지목했다. 하지만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고, 살인을 재촉하자 업자는 추가비 5천 달러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의뢰자는 의뢰를 취소했지만 업자는 오히려 경찰에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의뢰자는 자기가 낸 돈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말말말 :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결은 올해 6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국 사법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