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고기 보호해 주세요” | 2008.09.21 |
국립수산과학원, 포획ㆍ채취금지기간 지켜 주세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박종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29일 일부 개정 공포하고 2008년 12월 1일 시행(단, 보라성게ㆍ전어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중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11ㆍ12조)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본 포스터와 리플릿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ㆍ채취금지기간(제11조)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38종 중 꽃게, 개서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등 5종이 변경되었다. 보라성게는 금지기간을 폐지하고, 꽃게는 6월 1일 ~ 7월 31일(인천, 경기, 충남은 7.1~8.31)에서 6월 16일 ~ 8월 15일(단, 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 중 일정수역 7.1~8.31), 개서대는 6월 1일 ~ 8월 31일에서 7월 1일 ~ 8월 31일로 변경되었다. 전어의 포획금지기간(5.1~6.30)은 동일하나 강원도와 경북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붉은대게의 포획금지기간(7.10~8.20)도 동일하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 ~ 7월 10일로 변경되었다. 문치가자미는 1~2월이었으나 12월 1일 다음해인 1월 31일(경북도는 2.1~2.28)로 변경되었다. 포획금지체장ㆍ체중(제12조)의 품종은 기존품종 37종 중 도루묵, 쥐노래미 등 2종이 변경되었는데, 도루묵은 10㎝에서 11㎝로, 쥐노래미는 18㎝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처분등의 기준)도 게재되어 있는데,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 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포획금지체장ㆍ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포획금지기간 또는 체장ㆍ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60일로 정하여져 있음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ㆍ도, 구ㆍ군의 행정기관, 해양ㆍ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하여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