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옥계해수욕장 군 경계철책 없어진다” | 2008.09.21 |
권익위, 현장조정 통해 옥계면 주민 숙원사업 조정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옥계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던 군 해안경계철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으로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9일 강릉시 옥계면사무소에서 옥계면 주민대표와 군부대, 강원도 및 강릉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되어온 군 해안경계철책을 철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북한 잠수함 사건 이후 해안경계 강화를 위해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철거되어 왔으나, 옥계해수욕장은 예산, 군작전 등의 이유로 이 철거사업에 제외되었다. 이에 옥계면 주민들은 옥계해수옥장이 자연경관이 빼어난 국민관광지(‘82.4.지정)라는 점과 망상ㆍ정동진 등 인접 해수욕장의 경계철책이 대부분 철거된 사례를 들어, 옥계 해수욕장의 경계철책도 철거해 달라고 국방부, 군부대, 강릉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부대, 강릉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권익위는 19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현재 옥계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완공ㆍ개원되면 경계시설 보강을 조건으로 해당 철책을 철거하고, 경계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은 강릉시 등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권상 귄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군부대와 주둔지역 주민간의 갈등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ㆍ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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