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점검회의 개최 | 2023.02.10 |
튀르키예 강진 계기, 국내 시설물 내진 실태 점검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지난 9일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 실태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주재로 주요 관계기관과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긴급점검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을 살펴보고, 긴급 시설 점검 및 정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참석기관은 향후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프라) 건축물의 내진 반영 실태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에 중앙·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 후 중앙 표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내진 보강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에 통보해, 조치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모니터링)을 시행해 현장에서 적정한 내진 보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내진 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민간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 지진 대응 훈련 시행 및 대응 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내습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적 주민 대피 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3월)을 실시하고,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대피 과정에서의 군중난류(Crowd Turbulence) 예방 및 긴급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매뉴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시행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중에 중앙 표본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지진조기경보체계, 지진통보시스템 등 지진정보전달시스템을 점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종합)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현재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년)’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년)’에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우선순위·단층 조사 결과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포함하고, 신규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마련해 이행 현황 관리 강화 및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율 제고와 지진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각 소관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명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별·소관별 차질없는 지진방재 정책과 내진 보강 사업·대응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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