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 | 2023.02.10 |
국방R&D에 ‘공공과 민간’ ‘체계와 부품’의 연결을 더하기 위한 국방R&D 제도 개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 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구현하고 △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방R&D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첫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유기적인 국방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무기체계 체계개발 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국방기술 개발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통해 업체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만 시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해 방산 수출 협력 국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무기체계와 부품·소재 분야의 국방기술R&D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패키지 기술개발과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방R&D 사업에서 연구주관기관을 ‘총괄(과제)주관기관’과 ‘세부(과제)주관기관’으로 세분화해 체계기술과 부품·소재기술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연구참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체계기술-하부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 관계 조성 △R&D 성과물 소유권한 명확화 △연구 결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무기체계 완성장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던 방식을 국방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개발을 연계해 장기적인 R&D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 방식과 절차를 보완했다. 이외에도 국방기술R&D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참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R&D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의 승인없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해 R&D 관리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했다.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첨단 전력 건설과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R&D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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