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 내비게이션 활용해 해상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 강화한다 | 2023.02.10 |
해수부,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 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원격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또한,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와이파이(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어탐 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 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를 개선하며, 이용자 의견 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선종별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그 외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 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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