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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모 고교 답안지 유출 퇴학생 2명, 징역형 선고 받아 2023.02.12

교사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 몰래 설치해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
주범 A군 징역 장기 18개월·단기 1년, 공범 B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 문제 답안을 빼돌린 2명의 학생에게 법원은 징역형, 징역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미지 = utoimage]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10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A군이 해킹하는 과정에서 망을 본 공범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당 학교 2학년이었던 두 학생은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에 13~14차례에 걸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뒤 학교 본관 2층과 4층 교무실, 학교 별관 등에 몰래 침입했다. 이들은 교무실에서 10명의 교사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성적·학업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교무실에서 CCTV 등 보안 시설 사각지대를 찾아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으며,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저장된 수 장의 이미지 파일을 USB에 담아 탈취했다.

이들의 행위는 시험 당일,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같은 반 친구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이어 학교는 지난해 8월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 2명을 퇴학 처분했다. 또한, 퇴학 처분에 앞서 2회의 교과협의회와 3회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두 학생에 대해 2학년 1학기 1~2차 지필평가 전과목 0점 처리와 함께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두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열고 B군에는 단기 1년에 장기 2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열린 A군 공판에서는 단기 6개월에 장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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