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예방·초기 대응 역량 강화 | 2023.02.14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강습 교육 시간 확대 등 업무 체계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강습 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대 업무에서 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 확대된 2대 업무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업무이다.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 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 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 △특급 10일(80시간)에서 20일(160시간) △1급 5일(40시간)에서 10일(80시간) △2급은 4일(32시간)에서 5일(40시간)로 확대됐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교육으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 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했고,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 수행 서식 작성 방법 및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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