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온라인 열람 안 된다” | 2008.09.22 | |
국가기록원에 “온라인 열람, 해킹 등 우려있다” 지적
국가기록원은 22일 법제처(처장 이석연 www.moleg.go.kr)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상 항상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밀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하는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록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는 열람의 정의와 관련해 “일회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저에 전용선을 설치해 대통령기록관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본제작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측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역시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온라인 열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기록원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측에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열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또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의 복사본을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 마디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인 것이다. 법제처는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해 e지원 사본을 제작, 사저에 설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기록물 열람 문제와 관련, 검찰에 고발된 전 청와대 비서·행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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