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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온라인 열람 안 된다” 2008.09.22

국가기록원에 “온라인 열람, 해킹 등 우려있다” 지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가 국가기록원에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해온 까닭이다.


국가기록원은 22일 법제처(처장 이석연 www.moleg.go.kr)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상 항상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밀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하는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록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는 열람의 정의와 관련해 “일회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저에 전용선을 설치해 대통령기록관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본제작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측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역시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온라인 열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기록원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측에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열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또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의 복사본을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 마디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인 것이다.


법제처는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해 e지원 사본을 제작, 사저에 설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기록물 열람 문제와 관련, 검찰에 고발된 전 청와대 비서·행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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