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공문 한 장에 금융정보 넘긴다? | 2008.09.22 | ||
‘금융위발 침해사고 위험 높다’ 지적 제기돼… 실명제법 개정 움직임
▲ 최근 금융위원회가 각 공공기관에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 2008 보안뉴스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 www.fsc.go.kr)가 본인 동의없이 약 30만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각급 공공기관에 제공,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 “2007년 한 해에만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건수가 35만7751건에 달하고, 그중 83%인 29만7696건은 본인 동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그는 이 문제와 관련, 금융위가 증권선물거래소(13만5793건), 국세청(8만8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2만3843건), 지방자치단체(2만3281건) 등에 다량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 만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모든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 등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명제법은 이런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 포함)만 작성하면 언제든 개인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만 준수했다고 다는 아니라는 주장이 꽤 거세다. 금융위 주변에서는 아무 제재나 감독없이 간단한 공문만으로 개인의 거래정보가 유출되는 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에 존재하는 예외규정을 좀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정보제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별도 규정이 없어 금융위가 명의인에 대한 통보건수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나 자칫 침해사고가 생길 수 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만을 처벌할 뿐 이를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꽤 무게있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금융위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이 서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위원회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디서 나온 어떤 자료에 근거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식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법원 결정에 의한 건수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면통보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나서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10월에 있을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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