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두명령서 위장’ 악성코드 유포 | 2008.09.22 | |
공인된 내용으로 위장해 PC 감염… 중국서 만들어진 듯
경찰청 출두명령서로 위장된 악성코드가 유포돼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PC 보안기업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 www.nprotect.com)은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송된 정식 출두명령서 내용처럼 위장된 악성코드 e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출두명령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메일은 마치 공인된 내용처럼 위장해 사용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발신했다는 데 부담을 느낀 네티즌들로 하여금 첨부되어 있는 악성코드 POLICE.EXE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허나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 직접 실행하는 순간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감염된다. 일단 감염될 경우 사용자 몰래 특정사이트로의 접속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혹은 사용자의 중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잉카인터넷의 설명이다. 회사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e메일 내용의 문구에 현혹되거나 다운로드되는 의심파일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악성코드 감염이 우려되는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자사의 엔프로텍트(www.nprotect.com)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버전의 안티 바이러스 제품으로 시스템 검사 및 치료를 하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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