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모차 부대 아동학대죄 적용?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 2008.09.23 |
어청수 청장의 “아동학대죄 적용 검토” 발언 파문불러와
“유모차 부대 엄마들을 상대로 해 아동학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22일 발언이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한 어 청장은 “시위에 아무 자유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어 청장은 “아동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린 아이를 위험한 시위 현장에 데리고 나온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유모차 부대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시위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의 진로를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의지를 매우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어 청장과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를 유아법과 인권 운운하면서 모독해도 되느냐”며 “정말 어떻게 생긴 가슴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분노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해달라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아동학대죄로 둔갑시켰다”며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도 유모차 부대 엄마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화풀이성 보복수사”로 규정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자신들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 인터넷 카페 유모차 부대 회원들은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들한테까지 불법 딱지를 붙여 표적수사를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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