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개정, 침해사고 시 ‘기업 동의 없이 조사’ 가능해졌다 | 2023.02.27 |
정보통신망법 개정, ‘침해사고 자료보전 및 제출’ 동의 → 요구... 기업의 의무·책임 강화
자료제출 거부, 거짓 자료제출 시 최소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자료보전을 요구하거나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이미지=utoimage]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경우 침해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만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기술 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의 자체 조치와 대응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정보 수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정보통신망법 48조의 4 침해사고 분석 원인 등이 명시된 법안이 개정·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피해 확산 조치 요건 구체화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조치 권고 권한 명문화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보전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명문화가 있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 박용규 단장[사진=KISA] 무엇보다 정보통신망법 48조 4의 1항 피해 확산 방지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근거가 마련됐다. 3항의 개정 내용으로 침해사고 발생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목적을 구체화했다. 4항은 중대사고에만 적용됐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접속기록 등 자료보전을 모든 사고에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5항에서는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망법 개정으로 인해 KISA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박용규 단장은 “기업을 행정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침해사고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은 사고대응 단계별로 새롭게 적용된다. 사고인지 단계에서 침해 기업에 침해사고 신고의무를 고지하고 원인 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의무를 안내하게 된다. 이때, 자료보전 및 제출 권한을 알린다. 기업은 자료제출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자료=KISA] 사고검토 단계에서는 침해사고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자료보전 및 자료제출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침해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사고분석 단계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직접 조사인 원격·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추가적으로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간접 조사가 진행된다.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직접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해 제출 자료를 통해 필요 정보를 추가 수집할 수 있다. 이를 민간 분야와 공유함으로써 침해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KISA 측의 설명이다. KISA 박용규 단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업에 자료제출과 자료보전에 대해 안내할 것”이며 “침해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이나 1인 기업의 경우 KISA에서 지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 알림으로써 전체적인 보안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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