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10월1일부터 휴대폰 요금 감면혜택 | 2008.09.23 |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감면혜택 실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 요금 중 기본료 전액과 통화료 50%,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 30%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3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을 개정, 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이번에 요금감면 혜택을 보려는 이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신분증 등과 함께 가져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내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와 관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한 가구당 4명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다수의 대상자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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