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공공기관서 뜬다 | 2008.09.23 |
공무원 개인메일접속차단, 국가기관 망분리사업 특수 예상 이름은 다르지만 이메일보안, 메신저보안, http 보안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국가기관 망분리 사업은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이 이미 망분리 사업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법무부, 노동부, 관세청, 대검찰청,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 10개 기관이 9월중으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 사업에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도입이 예상된다. 포털메일 접속을 통해 메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공무원들이 행정망을 통해 한메일, 네이버메일과 같은 상용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시행한다고 밝혀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내지는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은 크게 온라인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과 PC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에이젼트방식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번 국가기관 망분리 사업의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은 대부분 하드웨어 일체형이면서 네트워크단에 설치하는 온라인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내부정보유출방지 전문업체인 박노현 컴트루테크놀로지(www.comtrue.com) 대표는 “최근에는 ‘NetCenter’와 같은 이메일, 메신저, FTP, 웹하드, P2P등을 통한 내부정보유출차단기능과 포털메일접속차단과 같은 유해사이트차단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망분리 사업에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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