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로 지역·기업·인재 함께 키운다 | 2023.03.04 |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 가능...3월 말까지 신청 접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3)한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 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사·교지 및 교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 및 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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