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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누설, 최고 3년형” 2008.09.24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2009년 하반기부터 타인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함부로 누설하면 최고 징역3년의 형벌에 처해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공개해 이득을 챙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다.


동법 개정안은 또 거주지 이전 후 14일 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하게 돼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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