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주민번호 누설, 최고 3년형” | 2008.09.24 |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2009년 하반기부터 타인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함부로 누설하면 최고 징역3년의 형벌에 처해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공개해 이득을 챙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다. 동법 개정안은 또 거주지 이전 후 14일 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하게 돼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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