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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원격 상담 회사인 베터헬프에 경고 2023.03.03

여러 차례 고객들과의 약속 어겼다고 FTC는 판단...환불하라는 최초의 명령

요약 : IT 외신 사이버스쿱에 의하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온라인 원격 정신 상담 서비스인 베터헬프(BetterHelp)에 78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베터헬프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회사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특이한 건 이 780만 달러의 벌금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환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료 기록 침해 사고에 대하여 FTC가 “환불하라”는 처벌을 적용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베터헬프는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와 상담 이력 정보를 결합하여 페이스북에서 표적 광고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팔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말말 :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에 정신 상담 서비스를 찾은 사람들을 광고비 부풀리기에 활용했다는 건, 사실상 고객들의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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