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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상대 추가손배소 제기 2008.09.24

법무법인 남강, 24억원 규모 손배소 추가로 내


법무법인 남강이 24일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4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강은 이날 강 아무개씨 등 2400명을 대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원의 위자료를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에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남강은 장 아무개씨 등을 대리해 총 8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두 소송을 합칠 경우에 총 3200명이 32억원을 GS칼텍스 등에 청구한 게 된다.


이번 소송을 두고 남강은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이 아니라 직원의 고의에 의한 유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승소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GS칼텍스가 최근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료인 범용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노력을 막는 행위로 위자료 산정에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남강은 법인 홈페이지와 대형 포털사이트 내 카페를 통해 추가로 소송을 접수, 3~4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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