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0대 보험사, 사이버보안 상품 현황 조사했더니... 5개사만 판매중 | 2023.03.27 |
금융감독원 공시 지표 1~10위 손해보험사 중 5개사만 사이버보험 상품 판매중
5개사 중 2개사는 일반 상품에 ‘특약’ 처리...3개사만 별도의 ‘사이버보안 보험’ 존재 사이버보안 관련 보험상품 활성화 위해선 사이버범죄 피해기준과 보상범위 정량화 노력 필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내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등으로 구분된다. 통계가 시작된 2014년 총 발생건수는 11만109건이었지만, 6년 만인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23만4,098건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21만7,807건, 2022년 23만355건으로 조사돼 3년 연속 20만건을 웃돌고 있다. ![]() [이미지=utoimage] 피싱,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이버보안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사에서도 사이버보안 관련 상품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이버 보안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보험상품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안뉴스>는 국내 주요 10대 보험사에서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한 보험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했다. 10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 기준이며, 재보험사는 제외했다. 국내 대표적인 손해보험사는 ①삼성화재해상보험 ②DB해상보험 ③메리츠화재해상보험 ④KB손해보험 ⑤현대해상화재보험 ⑥한화손해보험 ⑦흥국화재해상보험 ⑧NH농협손해보험 ⑨롯데손해보험 ⑩AXA손해보험 등이다. 이 가운데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5개사는 사이버보안 관련 상품이 아예 없었다. 손해보험사 Top 10 중 5곳만 사이버보안 상품 존재...그마저도 2곳은 특약 서비스 ![]() ▲삼성화재해상보험 로고[로고=삼성화재해상보험] 해당 상품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을 담보별로 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가입 연령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KB손해보험 로고[로고=K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로고[로고=현대해상화재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로고[로고=NH농협손해보험] ‘사이버명예훼손’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돼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는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약관에서 정한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일괄해 보험금이 1회만 지급된다.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가입금액 한도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 즉 피해환급액은 제외된다. ![]() ▲AXA손해보험 로고[로고=AXA손해보험] ![]() ▲국내 10대 보험사의 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보험상품 유무[자료=각사] 지금까지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에서 사이버범죄 피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상품 유무’를 통해 한눈에 살펴봤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상품 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의 주요 피해 유형은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사이버보안 관련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피해에 대한 기준과 피해 발생시 보상범위를 정량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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