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VPN, 본격 도입전 철저한 보안검증 필요! | 2008.09.24 | |
“GVPN 이용도 증가예상...보안신뢰성 강화하겠다”
“통신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 역시 대비책을 마련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양호식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기획과 사무관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행정기관의 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변화가 괄목할만하다. 이에 양 사무관은 “그것은 곧 공공기관의 기본 통신환경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GVPN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저희 통합전산센터는 GVPN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가정 하에 대책마련을 고민하기보다 G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원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도와 보안신뢰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GVPN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진 않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통합전산센터 역시 미리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과거 정보통신부 관할에서 현재는 행정안전부 내에 있다. 그리고 GVPN의 주무부서인 보안통신기획과는 올해 초에 인수인계를 받아 본 서비스를 지난 3월에 온라인 홈페이지(www.gvpn.go.kr)를 개설하는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는 쉽게 말해, 정부가 마련한 가상통신망(VPN)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재택ㆍ파견ㆍ이동 근무 등 원격근무 시 전자결재 및 행정포털 등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GVPN은 사용자 개인용 PC보안을 위해 키보드 해킹방지ㆍ온라인 바이러스 백신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분석을 위한 IP 역추적시스템을 도입ㆍ적용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유해트래픽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패킷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용을 원하는 공무원은 개인이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GVPN 담당자를 통해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등의 안내를 받아 신청ㆍ승인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GVPN 사용 공무원은 4만 2천여 명(6월말 현재)으로, 보안성이 강조되는 국방부나 경찰청 등에도 물론 GVPN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는 관련 담당자들이 있다. 한편, 국정원ㆍ행정안전부의 망 분리 사업이 현재 PC 2대로 분리ㆍ이용한 물리적 방법론과 서버기반컴퓨팅(SBC)을 이용한 논리적 방법론이 맞부딪히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등의 통신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GVPN과 관련해서는 본격 도입전에 철저한 보안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안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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