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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2023.03.07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4월 7일까지 접수 사업장별 최대 250만원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는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뒷받침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위험성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했고, 올해 선정 기업의 컨설팅 비용 50%(최대 250만 원)를 제주도가 부담한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4월 7일까지 도 안전정책과로 직접 방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 대상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전문적인 위험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위험한 정도를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고 방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명시됐으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향후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개선 사항을 이행한 기업에게 심사 후 인정서 발급 및 산재보험료 20% 인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1,000만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건설·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규정 준수 및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에 근로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안전보건 우수 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내년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도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어느 때보다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강조된다”며, “재해 예방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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