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3개 사업자 과태료 900만원 부과 | 2023.03.09 |
순천제일병원, 지마켓, 쿠쿠전자 각각 과태료 처분 결정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에 진행된 제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들에게 총 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 [이미지=보안뉴스] 이번 처분대상은 △순천제일병원 △지마켓 △쿠쿠전자 등 3개 사업자이다. 위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 각 위반 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순천제일병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열람을 허용했고, ‘지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했다. 또, ‘쿠쿠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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