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에 노사정이 따로 없다 | 2023.03.16 |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도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동 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비중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산업안전시스템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에 2021년 12월 17일 발족해 1년 이상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심함이 이뤄낸 결과다.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중대재해 사고 원인 조사 강화·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둘째,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안전문화 확산 조성·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섯째,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의의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강성규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간 논의 끝에 소중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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