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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이 폭행”주장한 김씨, 명예훼손 혐의로 1년형 2008.09.25

탤런트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스포츠지에 기사화 하도록 한 모 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씨에 대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여러 증거물과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김씨와 송씨는 신체적 접촉이 있긴 했지만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김씨가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기사를 제공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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