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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023.03.2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이하 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사전 준비·교육 방법·효과 검증 순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종류·강사 자격·교육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에는 알차고 유용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과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 주제·환경 마련·강사 선정·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효과 검증’에서는 교육 실시 후 성과 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뤄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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